야간근로시간도 정상근무시간이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야간 일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전환은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근무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30분의 임금을 추가로 일할 때마다 추가 시간을 지급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 노동청(보통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세요. 관할권이 있는 타운에도 구역관리위원회가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에 먼저 신고하면 처리되지만, 보통 조정을 통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