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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유권 이전은 어디서 하나요?

중고차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대개 차량 번호판이 등록된 차량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지참해야 하며, 차량 위반사고 처리와 차량 절차 및 서류 작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를 대신하여 처리할 고객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자동차등록규정' 제18조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장소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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