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일부 집단은 사회보장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집단이 사회보장을 면제받나요?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인턴입니다
요즘에는 대학생이든 고등학교든 대부분 3, 4학년 때 인턴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인턴십을 위해 회사에 갈 때 종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인턴십 계약이므로 이 경우 해당자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퇴직했다가 소속 단위로 재고용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이다. , 여성 간부의 경우 55세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신청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나이만큼 늙는다"는 말처럼 경험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의 핵심. 귀하가 퇴직 후 고용주에 의해 재취업하는 경우, 귀하는 계속해서 사회보장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정규직 외에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회사가 모두 이 사람의 사회보장 납부를 돕는다면 그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일하는 회사가 이미 사회보장금을 냈고, 아르바이트 회사는 더 이상 사회보장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설사 사회보장금을 내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텐데 이 부분은 낭비가 될 것이다. 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