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다른 보험회사에 의해 배상된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먼저 보감회의 동의를 거쳐야 법원이 선언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뒤 법원조직 보험감독회 등 관련 부서와 관계자가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한다.
"보험법" 제 88 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는 경우, 보유한 생명보험계약 및 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해 접수한다.
< P >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 회사에 넘겨 인계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감독기관이 보험회사를 지정해 인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