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주 5일(또는 기타 포괄적 근로시간제) 근무를 하지 않으며, 국가에서 정하는 월 최저임금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하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기준이 있는데, 이는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을 말한다. 상하이에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월 840위안에서 960위안으로 조정했고,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도 7.5위안에서 8위안으로 조정했다.
상하이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시간당 8위안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어디에 있든 표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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