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개인상공업 가구로 등록을 신청할 때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스낵바를 개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영업허가증'과 '외식업 허가증'이다. ,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서명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신청서 (2) 신청인의 신원 증명서 (3)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 등
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관리 방법" 제14조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서명한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2) 신청인의 신원 증명 (3) 국가 시장 감독 관리국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관리 방법" 제10조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 신청서 (2) ) 이름 사전 승인 증명서(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3)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장 및 장비 배치, 처리 절차, 위생 시설 등에 대한 개략도; 4) 법정 대리인(책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및 본 방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 자료 (5) 식품 안전 관리를 나타내는 자료 (6)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규정 (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자치구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자료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알림
위 답변은 현재의 정보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자세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