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전염병 당시 근로 수당과 전염병 생활 수당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지연공사비는 공사현장에 진입한 후 도급업자(법정 하도급업자 포함)가 일반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 또는 지시 또는 설계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사착공통지서에 기재된 공사진행이 예정된 공사진행도 또는 계약서에 약정한 공사진행도보다 늦어져 공사인력이나 건설기계, 설비가 공사진행계획에 따라 당초에 갖추어지지 못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전염병 생활 보조금은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가 도입하는 새로운 임시 및 단계적 보조금입니다. 신청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