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이주노동자가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는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1 급여 범위가 5,000위안을 포함하여 1~5,000위안인 경우. , 해당 개인 소득세율은 0%입니다.
2. 급여 범위가 8,000위안을 포함하여 5,000~8,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입니다.
3. 급여 범위 급여 범위가 17,000위안을 포함해 8,000~17,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입니다.
4 급여 범위가 17,000~30,000위안인 경우. , 30,000위안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20%입니다.
5. 급여 범위가 40,000위안을 포함하여 30,000~40,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25%입니다. ;
6. 급여 범위는 40,000~60,000위안입니다. 급여 범위가 60,000위안을 포함하여 60,000~85,000위안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30%입니다.
7. 급여 범위가 60,000~85,000위안(85,000위안 포함)인 경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은 35%입니다.
8 급여 범위가 8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 소득세율은 45%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 다음 개인소득에 개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 근로소득 ;
(2) 노동 보수 수입,
(3) 저자 보수 수입,
(4) 로열티 수입,
(5) 영업 소득,
(6) 이자, 배당금, 보너스 소득,
(7) 부동산 임대 소득,
( 8) 재산 소득 양도
(9) 우발적 소득.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이하 종합소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개인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거주자 개인이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얻은 경우, 개인소득세는 월별 또는 항목별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전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 개인소득세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