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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자동차학원 등록금 환불 기준

동관운전학원 등록금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이 어떤 과목 시험도 치르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를 원하는 경우

2.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에도 1과목 시험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150위안의 접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3. 1과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자퇴를 요청하는 경우 접수비 및 서비스 비용으로 250위안, 이론 교육비로 150위안을 공제해야 합니다.

4. 운전 학교에서 1과목을 통과한 학생이 60일 이내에 2과목을 수강하도록 준비하지 않은 경우 시험 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과목 교육에 참가한 경우, 교육시간은 2과목 전체 교육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서류접수 시 공제되는 수수료 및 이론수수료 외에 교육비, 시간당 60~80위안의 실습비도 공제됩니다.

6.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2과목을 이수한 경우 또는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사정으로 인해 초과되었습니다.

위 자퇴 공제액은 참고용일 뿐이며, 구체적인 환불 상황은 현지 운전학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각 지역의 운전학원마다 환불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단계별 청구 항목과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자퇴를 요청하면 운전 학원에서는 응시자의 학습 정도에 따라 환불액을 정산합니다. 진행 상황 및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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