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한이 없는 경우, 고용 단위는 관할 지역 또는 국급 단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베이징 인재 도입 관리 조치(시범)' 제16조에 따라: 인재 도입 절차를 최적화합니다. 소개된 인재가 성실성 서약서에 서명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 타당성, 적법성에 대한 서면 서약을 한 후 고용 단위는 구(경제 기술 개발구 포함) 또는 국급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세요.
시민사회보장국에서 도입할 인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도입 및 정착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입인재의 정착보장을 강화한다. 유입된 인재가 재산권이 없을 경우 채용단위의 공동호구에 정착할 수 있으며, 채용단위에 공동호구가 없을 경우에는 단위가 보관하는 인재공익기관의 공동호구에 정착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베이징에서 인재 도입 관련 요구 사항:
1. 도입하려는 인재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소개되려면 해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도입 시 연령 제한은 45세 이하로, '3시 1구'에 도입된 경우에는 50세까지 연령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뛰어난 개인적 능력, 성과 및 공헌을 가진 사람. 외국 인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단위는 소개된 인재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할 책임이 있으며, 소개 절차 처리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 등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과 고용 단위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베이징시 인재 도입 관리 조치(심판)' 발행에 관한 베이징시 인민정부-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