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허가증
취급항목: 자영업자 개업 수속
취급기관: 운영처의 각 사업장과 세무서
2, 직업 상태 증명서: (예: 실직 여부, 퇴직 여부, 퇴직 여부 등)
3, 사업장 증명서:
(1)
(2) 각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서 승인해야 한다.
(3) 공공 * * * 공터,
4, 국가별 규정에 종사하는 업종 또는 경영 범위는 해당 부서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영업허가증으로 세무등록증
< P > 세금등록증을 받은 후 송장을 신청합니다. 송장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세방법에 따라 매월 매출이 있든 없든 매월 같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둘째, 송장 발행 금액에 따라 매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전체 과정요금은 약 500 원, 시간은 약 15-30 일입니다.
현지 표준이 다르면 현지 상공세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