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 일요일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다. 동네 인테리어의 출근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00-12: 00 과 14: 00-18: 00 이며, 다른 기간은 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동산은 평상시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있어야 하고 주말에는 인테리어나 인테리어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가 집에서 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공은 분명 방해가 될 것이다. 주말 시공이라면 이미 규정을 어겼다면 동네 부동산에 불만을 제기하여 처벌과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한 부동산은 직접 단수 정전을 처리할 수 있다.
주민들이 실내 장식을 할 때 나오는 소음은 사회생활소음류의 오염에 속한다. 우리나라'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총칙 중 제 47 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미 시공한 주택 건물 안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은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인테리어 시 주변 이웃에 대한 환경소음 오염을 최소화하고 피해야 한다. 규정 위반과 실내 인테리어로 주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심각한 소음은 현지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