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건설공사 건설가격관리규정은 건설공사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가격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 * * * * 에 의거한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건설 공사 원가 및 감독 관리 활동, 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건설 공사 원가 활동" 이라고 부르는 것은 건설 공사 원가 결정 및 통제, 관련 계약 관리, 기간 관리, 원가 컨설팅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교통, 수리 등 전문 건설공사 건설가격활동관리,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건설가격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신용을 지키고, 절약을 실천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시건설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 건설가격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자신이 속한 공사가격주관기구가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감사, 감찰 등의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건설공사 원가 관련 관리 또는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가격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지도, 서비스 및 조율 역할을 발휘하며, 각급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 엔지니어링 비용 관리 기관은
(a) 주정부 통합 엔지니어링 평가 기준의 준비, 개정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b) 건설 프로젝트 원가 정보 관리 및 발행
(3) 건설 프로젝트 평가 활동 안내
(4) 건설 프로젝트 원가 분쟁을 중재하다.
엔지니어링/서비스/구매류에 대한 더 많은 표서 대행 제작, 낙찰율 향상, 하단 홈페이지 고객 서비스 무료 상담:/#/? Source=bdz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