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용체계 건설계획개요" 와 "행정관리문제에서의 신용기록 및 신용보고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에 따르면 정부조달, 입찰입찰, 행정승인, 시장접근, 자격심사 등 행정관리문제에서 관련 시장주체가 제 3 자 신용서비스기관에서 발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국가는 기업이 3a 기업 신용등급증서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의무인증이 아닌 자발적인 인증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인증을 문지방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부 입찰프로젝트에서는 이 인증증명서를 가산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얻을 수 있는 곳도 있어 기업이 필요에 따라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