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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는 번호판이 필요합니까?

전동보조자전거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전기보조자전거와 연료보조자전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나라의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전기모페드는 무동력 자동차입니다. 다만, 요건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한 유형의 차량은 전기 자동차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연료 오토바이. 이를 위해서는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며, 운전자는 F급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차량의 속도와 중량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으며, 속도는 20KM/h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량 전체의 중량은 4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또는 조립자동차입니다. 추가 정보

번호판 신청 시 주의 사항:

1. 먼저 번호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관리사무소에 전기차 등록증을 문의하세요. 차량의 회사명과 차량 모델을 알고 있다면 산업정보기술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의하세요.

2. 필수 관련 자료: 자동차 부가가치세 특별계산서, 자동차 제조 증명서 및 소유자 신분증, 의무 교통 보험증서 등

룽옌시 인민정부-전기자전거 구입시 면허는 어떻게 취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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