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인쇄는 유독직종으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잉크에 비소 납 등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오랫동안 기체중독을 일으키고, 운영과 유독성 유해 물질에 감염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유독성 유해 물질과의 접촉은 몸에 다른 해를 입힌다.
석탄 야금 기계 화공 등 업종의 일부 일자리가 모두 이 명부에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종업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관련 부처는 여러 차례 법률과 규정을 내놓고 각종 행위를 통해' 유독유해공종' 종사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확장 자료:
플라스틱 인쇄 등 화공 독성 유해 작업 수당 제도:
1, 일년 내내 화공 독성 유해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일선 근로자가 수당의 주요 대상이다.
2,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신제품, 직종 (직위), 기업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신청을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화공청국 (회사) 의 승인을 받고, 신고 후 집행할 수 있다.
3, 생산직의 전임 보전공, 생산과정 중 분석공, 검사공, 실험공, 정비공, 작업장 생산관리원은 해당 일자리 생산근로자의 기준보다 낮은 수당을 받아야 한다.
4, 화공 방부공, 삼폐처리공, 유독자재 저장공은 실제 상황에 따라 화공 독성 유해 작업 직급을 받을 수 있다.
5, 화공 생산 중 일년 내내 화학 분진, 화학 광산 지하 작업 및 고온 고공, 특히 과중한 육체노동 작업 등 기타 직종에 직접 종사하며,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다른 산업부 관련 수당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바이두 백과-유독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