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루무 차량 관리소에 가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에 관한 최신 규정 전문(2016년 개정)
제63조
자동차 운전면허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동차를 분실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이나 발급지 외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2) 서면 손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
규정에 부합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새로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원래 자동차 운전면허는 무효가 되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압수, 유치 또는 임시 유치하는 동안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