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는 승선료를 받지 않습니다. 일등항해사는 선박의 고위직 중 하나로 선박의 항해, 안전, 운항을 담당하며, 승선 여부와 상관없이 월급을 지급한다. 국제해운업계에서는 이 지급방식을 '용선료' 또는 '계약급'으로 알려져 있어 선상에서는 일등항해사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일등항해사는 선박의 직위로서 항해부의 고위직이며, 부선장이자 선박의 고위 관리자 중 한 명으로 선박의 다양한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선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선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선박의 업무를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