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 계열 제품은 국가가 생산 및 판매를 승인하는 한약조각으로 의약품 범주에 속한다.
국가약품관리법에 따르면 한약조각에는 아직 비준문번호 관리가 실시되지 않아 잘 알려진' 준호' 가 없다. ("의약품 관리법" 제 31 조 규정: 신약이나 이미 국가 표준이 있는 약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약품비준문호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승인 문호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한약재와 한약 조각을 생산하는 것은 예외다. )
그러나 이는 국가가 한약조각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현재 한약조각에 대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극초는 국가 허가를 받고 표준에 따라 생산된 합격한 합법적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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