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저임대주택 신청 조건: 저임대주택은 주거가 어려운 도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택입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대, 매매, 사용하는 경우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계약에 따른 임대료. 저소득층 주택의 가장 중요한 신청조건은 저소득, 빈곤, 무주택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가족의 1인당 소득이 정해진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지역의 저임대주택 정책에 따라 둘째, 신청가구의 현재 1인당 주거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임대주택정책에서 정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 신청하는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은 현지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신청하는 가족 간에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양육권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임대주택 정책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호구가 위치한 거리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저임대주택정책 세부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은 객관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주택이 없거나, (2) 소득,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음 (3) 신청인이 이주노동자로 규정된 기간 동안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한 경우.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