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정책 조정에 따르면, 베이징의 시간당 임금 기준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22위안에서 24위안, 법정 휴일의 경우 52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시간당 6위안이 시간당 56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기 기준 이하의 근로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정규직 직원의 월급이 2,000위안에서 2,120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 베이징 최저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 베이징의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12.64위안 이상, 월 2,200위안 이상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24위안/시간으로 결정되고, 법정 휴일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56위안/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위 기준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자신이 지불하는 연금, 의료 및 실업 보험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