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식사비는 직원 보상금 계정을 통해 계산하여 복리후생비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는 복지비를 적립할 필요가 없으며, 발생시 해당 기간의 복지비에 직접 포함될 수 있다.
지출 시:
차변: 직원 보상 지급---복지비
여신: 보유 현금
월말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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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관리비(또는 판매비, 생산비, 제조비 등)---복리비
대변: 직원 보상금--- 복리후생비
회계를 위해서는 계산서가 필요하며, 직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이며,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 전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서가 없을 경우 복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있을 경우 비용에 직접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기업회계에는 복리후생비가 여전히 규정되어 있었다. 당시 규정된 비율은 총 임금의 14%를 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이 공포된 후에도 여전히 복리후생비 항목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5대 보험 1기금'에 속하게 됩니다.
아직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대개 진료소 건립 등에 드는 비용이다. 기준이나 규정의 관점에서 먼저 철수하고 나중에 지불해야 하며, 기업은 발생률은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많은 회사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직원 복지비의 중요성과 단순화된 회계 관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용을 상환하고 회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