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비용기사는 체신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운송업종 내에서만 유효한 자격증으로, A급과 B급으로 나누어진다. 전국 운수업에 유효하고, B등급은 체신부에 속한다. 전문자격센터는 통일관리되고,
인사부가 공동으로 원가엔지니어를 발족시킨다. 주택도시농촌개발부와 국가단위 등록자격입니다. 인사부는 신청자격 심사 및 심사를 담당하고, 주택도농개발부는 심사 합격 후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운수산업의 경우 주택도농개발부의 원가기술자는 도 교통비관리국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을 이수한 후 운수산업 실무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