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자본금은 회사가 등기기관에 등록한 자본금,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다. 후원을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 자본금은 모금을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이어야 하며, 등록 자본금은 다음의 총 납입 자본금으로 합니다.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자본금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26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 등록된 모든 주주가 출자한 자본 출자 금액입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유한책임회사의 납입자본금 및 최소 등록자본금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80조
후원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입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이 전액 지불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자금 조달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은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 총액입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과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