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구급차는 유료이고, 120 구급차의 유료기준은 4 킬로미터 이내의 40 위안으로 1 킬로미터당 15 위안을 연장하여 편도로 계산한다. 의사 방문비 60 원/회, 심전감호 시간당 4 원, 흡산소 시간당 3 원, 들것비 35 원, 1 층 증가 또는 100 미터 연장 5 원, 심폐소생술 1 회 100 원, 구조비 100 원, 기관삽관 70 원, 호흡기 사용료 1 회 500 원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서 구급차는 무료여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구급차가 외출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병원이 구급차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하다. 베이징을 예로 들면, 120 구급차 사용료는' 실제 승객 마일리지에 따라 가격 책정' 한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이유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 사용을 거부하면 구급차 사용료 50 원을 내야 한다.
각지의 앰뷸런스 요금은 물가국 규정에 따라 청구되고, 앰뷸런스 사용은 병원 전 응급처치와 비응급병원 수요로 나뉘며, 대부분의 앰뷸런스 사용은 병원 전 응급처치에 속한다. 즉 환자를 집이나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비구급 전원 수요로는 환자가 재활퇴원, 전원 계속 치료, 치료를 포기하고 퇴원, 오프사이트 장거리 퇴원/전원, 왕복병원 투석/환약/환관 환자, 검토/신체검사 등이 있다. 환자에게 수요가 있다면 특수요 서비스 요금에서도 많은 병원이나 구급센터도 합의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면에서의 요금은 통일된 기준이 없다. 수준마다 요금이 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