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금 주택 신청 가구는
①
신청한 가정이 신청일로부터 지난달 6 개월 연속 1 인당 월 소득이 960 원 (960 원 포함) 미만이어야 한다 가계재산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예금, 비주거류 주택,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 P > < P > ② 신청한 가구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 (7 평방미터 제외) 미만이다.③
④ 가족 신청 * * * 같은 생활 구성원 사이에는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