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인정
일반 납세자: 연간 과세 매출 500 만원 이상 (특별한 경우는 제외)
소규모 납세자: 연간 과세 매출 500 만원 이하
소규모 납세자: 연간 매출이 규정 기준 이하이고 회계가 건전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세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말합니다.
소규모 납세자, 일반 납세자의 기준은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량기준-경영규모
1) 상품 생산이나 과세 노무에 종사하거나, 주로 상품 도매나 소매업을 겸업하는 납세자 (50 기준 적용)
일반 납세자
3) 과세 근속 연간 매출액 기준
과세 근속 연간 매출액 기준은 500 만원 (세금 제외 판매)
과세 근속 연간 매출액으로 납세자가 12 개월 연속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2, 정성 기준-납세자 성격 및 회계 수준
1)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 개인 (자연인) 은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업성이 아닌 단위와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내는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 연간 과세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새로 개업한 납세자, 고정 사업장, 회계건전, 매출세, 매입세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일반 납세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