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김역청색, 만성금디, 홍성자군; 해취신원, 용택원.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교육법"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의 학교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과학적인 학제 체계를 건립한다. 학제 시스템 내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교육 형식, 수업 연한, 학생 모집 대상, 육성 목표 등은 국무부 또는 국무부가 교육 행정부를 허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표준을 제정하고, 취학 전 교육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특히 농촌을 포괄하는 취학 전 교육공 * * *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적령 아동에게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위한 조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9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 및 관련 사회단체와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된 연한을 수용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