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허가증은 건설업 시공업체가 생산 시공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로, 기업자질과 연계되어 건축시공자격증을 취득한 기업은 반드시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해당 공사를 인수하기 위한 유치작업을 할 수 있다. 그것들은 유기적 전체이다. 다음은 중달컨설팅소편정리 관련 건설기업 안전생산허가증 관련 내용이다.
우리 나라는 건설기업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는가? 심사 근거는 무엇입니까? 중달컨설팅소편정리 관련 내용:
1, 건설시공업체 안전생산허가관리규정 [건설부령 제 128 호 ]
2 18 일
4,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증 및 3 종 안전생산평가 합격증서 연기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하이건설관 (2007)057 호 ]
5, 상해시 건설공사 기업 "3 상하이시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증 연기 수속을 처리하는 통지 [건건 (2007)343 호 ]
7,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증 유효 만기 연장 작업 통지 (건질 [2007]201 호)
9, 본 시 건설업체 안전생산허가증 연기 심사 및 3 종 안전생산심사 합격증서 연기 통지 [상해 건안질감독 [2007] 127 프로젝트 책임자와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의 지속적인 교육 통지' (상해 수교 (2010) 8 호)
11,' 본 시 건설시공업체 주요 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의 지속적인 교육 요구 사항 이행에 관한 통지' (상해 건안질감 20103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