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증명서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고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담당자의 호적부와 신분증입니다. (고인의 자녀), 장례식장으로.
재발급 절차:
1.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2. 화장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추가 정보:
화장 증명서 처리 절차:
어떤 경우에는 고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후 병원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하고, 가족들이 직접 고인이 살고 있는 경찰서에 가서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
그 외의 경우, 자택 등 병원이 아닌 곳에서 고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조처를 취해야 한다. 먼저 고인이 거주하던 주민위원회에 가서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화장증명서 필수자료
1.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하고,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주민 위원회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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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 신분증
4. 장례식장에서 지불하는 화장료 명세서.
펑신현 인민정부 웹사이트 - 화장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