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보장은 근로자의 퇴직연령(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최소 납입기간은 15년이지만 퇴직 전 15년만 납입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연금보험은 최소 15년 동안 가입해야 하며, 이후 퇴직 시 근로자가 남성인 경우 퇴직연령 60세를 기준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 퇴직까지 정확히 15년(보장 가능) 근로자가 퇴직 후 월 연금을 받고(50세 또는 55세에 퇴직) 근로자가 퇴직 후 15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퇴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퇴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미흡한 기간을 보충하고 퇴직을 연기하고 싶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월 연금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충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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