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금과 적립금 지급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달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직원 개개인의 입사 시기가 한 달 이내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15일을 노드로 1 - 15일에 입사한 직원은 해당월부터 사회보장 구매를 시작하고, 16~30일, 31일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 달부터 사회보장 구매를 시작합니다.
5대 사회보험 1기금'은 5대 사회보험과 1대 예비기금을 말한다. '5대 보험'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이 포함된다. 1기금'이란 주택공제기금을 말한다. 그 중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이며, 산재보험, 출산보험은 전액 기업이 부담하고 개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대 보험'은 법정이지만 '1기금'은 법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1. 직원은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보상.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직원을 위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직원이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손실을 입은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실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58조 사용자는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사회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정규직이 될 때가 아니라 입사할 때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