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국 시민들이 파키스탄으로 가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출국입국관리법 제 4 조에 따르면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출국입국사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은 해외에서 외국인 입국비자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은 출국 입국 변방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구가 외국인 체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 입국 체류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시민들은 외교 공무여권을 가지고 파키스탄으로 가면 비자가 면제돼 1 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개인 일반여권으로 파키스탄으로 가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자료는 간단하며 보통 1 ~ 2 일 (영업일 기준) 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 교부 및 공식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파키스탄에서 한 달도 채 머물지 않으면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일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전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전자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는 사진, 여권, 초대장 또는 호텔 예약표 (개인) 및 여행사 초대장 (팀) 이 포함됩니다.
위 정보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필요한 자료는 개인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