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는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주택 치안관리 규정 제 6 조 사유주택 임대인,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 소유권권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 주민신분증, 호적부를 소지하고 주택지 공안파출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위 주택 임대인 경우 임대인은 주택 소유권증, 단위 소개서를 소지하고 주택지 공안파출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본 규정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심사를 거쳐 임대인이 공안파출소에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파견된 지점은 특히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공안파출소는 대중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은 습관적으로 공안파출소의 약칭으로 자주 쓰인다. 공안파출소는 공안시스템의 기층 조직이며, 상급 공안기관의 파출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