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부서(국, 위원회), 신장 생산건설단, 당위원회 선전부, 발전개혁위원회, 산업정보 기술부, 공안부(국), 재무부(국), 생태환경부(국), 주택도농부(위원회), 시장감시국(부, 위원회), 청사관리부 사무국, 노동조합연맹 및 중국철도공사에 소속된 모든 단위.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9조 도시지역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및 도시 근교의 토지는 농가의 집합소유이며, 사유지, 사유산지는 농민의 집합소유이다.
제10조 국유토지와 농민집단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농민집단소유의 토지가 법에 따라 마을농민집단에 속할 경우 마을집체경제조직 또는 마을위원회가 운영 관리한다.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의 주민단체가 관리하며, 향(진)농민이 집체로 소유한 것은 향(진)농촌집체경제조직이 운영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