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24조, 제28조, '근로계약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고용주와 사직을 협상하고 사직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의 사직 신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의 사직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직서는 노동법 제24조, 제28조, 근로계약법 제36조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이두노우즈와 바이두원쿠를 통해 『수이6위안』 저자가 작성한 『사직신청, 사직신청, 근로계약해지신청(근로자 대 고용주)』을 검색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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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24조?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28조 사용자가 본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법' 제36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