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비법인 법인에는 재단,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영리법인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7조는 공익 목적 또는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취득한 이익을 투자자, 창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또는 회원. 비영리법인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재단, 사회복지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8조는 법인의 조건을 충족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 법에 따라 법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등록한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공공기관의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