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다음 기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 특허청 특허청 접수처 또는 국가 특허청이 설립한 특허 대행사(현재 베이징, 선양, 지난에 위치) , 창사, 청두, 난징, 상하이, 국가특허청 특허청 특허청이 광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텐진, 스자좡, 하얼빈, 장춘에 설립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특허행정집행방법(2015년 개정)' 제27조
특허출원권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요청 또는 특허권 조정의 경우, 당사자들은 특허 관리 부서의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여 국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 관련 절차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은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특허청과 복원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의 통지를 받아 국가특허청에 복원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허 관리 부서가 발행한 사건의 취소. 정지 요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정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