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 - 의무기록이란 외래(응급) 의무기록과 입원환자 의무기록을 포함하여 의료진이 의료 활동 중에 생성한 텍스트, 기호, 차트, 이미지, 슬라이스 및 기타 데이터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
2조 - 의무기록 작성이란 의료인이 상담, 신체검사, 보조검사, 진단, 치료, 간호 및 기타 의료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ACT를 요약, 분석, 정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 활동 기록.
3. 제3조 - 의료 기록 작성은 객관적이고 사실이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완전하고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4. 제4조 - 진료기록부는 청검정색 잉크 또는 카본잉크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복사가 필요한 진료기록부는 청색 또는 검정색 유성볼펜으로 작성할 수 있다. 컴퓨터로 인쇄된 의료 기록은 의료 기록 보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제5조 - 의무기록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며, 공식 중국어 번역이 없는 외국의 일반적인 약어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제6조 - 진료기록부 작성 시에는 의학용어를 표준화하고, 깔끔한 글씨, 명확한 필체, 정확한 표현, 부드러운 문장, 정확한 구두점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제7조 -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경우, 그 오타를 이중선으로 표시하고, 원본 기록은 명확하고 읽기 쉽게 유지되어야 하며, 수정 시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한 사람의 서명도 적어야 합니다. 원본 글을 가리거나 제거하기 위해 긁기, 붙이기, 페인팅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