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뜻은 법적으로 대출계약상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합니다. .양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부실채권시장의 취급수수료나 양도가격은 대상물의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세부적인 사항은 매수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별첨, "계약법"
제79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
( 3)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