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기업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각 현, 구 (시) 노동 (인사노동) 및 사회보장국, 각 관련 단위:
구이저우성에 따라 이제 우리 시의 기업 최저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다.
1, 최저임금 및 범위
1, 월 최저임금 기준
구역: 550 원에서 650 원 (범위
2 종 구역: 500 원에서 600 원으로 조정 (범위: 동즈현, 메이탄 현, 준의현, 여경현, 수양현, 시수현);
3 개 구역: 450 원에서 550 원으로 조정 (범위: 도진현, 봉강현, 정안현, 무천현).
2, 시간제 근무시간 최저임금기준
구역: 6.3 원에서 6.9 원으로 조정
카테고리 2 구역: 5.7 원에서 6.4 원으로 조정;
세 가지 구역 유형: 5.1 원에서 5.9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 월 최저임금에는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및 주택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고용시간 최저임금에는 고용주가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비가 포함되어 있다.
3. 최저임금 기준은 우리 성의 각종 기업과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4. 각 고용인 단위는 최저임금 기준 발표 후 10 일 이내에 본 단위 전체 근로자에게 이 기준을 공시하고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5, 위 표준은 2007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그게 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