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연방통제기구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비산구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필요와 함께 전문가 판단과 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 연구에 따라 2022 년 11 월 24 일 0 시부터 비산구 일부 지역을 고위험 구역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계관석로 30 호 1 단
비천거리: 영가대로 희안호텔, 영가대로 7 일 호텔, 양산리원 10 동, 온천 염세방 9 동 4 단, 금과중앙공원시 3 기 4 동
래봉거리:; 의료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외출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심사 등록을 잘 한다. 모든 출입 인원은 검증, 검사 코드, 온도 측정, 등록을 실시한다. 집에서는 환경 소독, 거실 환기 등의 조치를 잘 한다.
2. 사업장은 영업을 중지하고 살살 업무를 규범화한다.
3. 지역 내 모든 모임 활동과 회식을 일시 중지합니다.
4. 지역외 인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생활보장 등 특수인력은 보호 상황에서 생활물자 등을 잘 할 수 있다.
5. 봉쇄 시행 후 하루 1 회 핵산검사 실시. 5 일 연속 감염자가 없고 5 일째 위험지역 내 모든 인원이 핵산 검진 1 라운드를 완료하면 음성으로 저위험 지역으로 하강한다.
6. 매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생활물자 보장, 만성병 환자 등 특수그룹 의료 등의 서비스를 잘 실시한다. 소독과 쓰레기 분류 처분을 규범화하다.
7. 후속 통제 조치는 전염병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조정된다.
미해결 사항은 비산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의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