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주전동차가 운전면허증을 따면 출발할 수 있고, 시내 간선도 스쿠터 금지입니다.
' 혜주시 오토바이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관리 공고' 가 공식 발표됐다. 3 월 20 일부터 시내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등록패를 등록한다. 오토바이 등록 라이센스 마감일은 5 월 31 일입니다. 6 월 1 일부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 수속을 중단했다. 오토바이 위반은 차를 공제하고, 전기자전거 위반은 20 ~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관리 공고에서 오토바이는 어떤 구동 방식을 사용하든 시속 50km 이하의 최고 설계 속도와 내연 기관을 사용할 경우 50ml 이하의 2 륜 또는 3 륜 차량을 가리킨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축전지를 보조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두 개의 바퀴, 최대 시속이 20km 이하인 설계, 차량 품질이 40kg 이하이고, 모터 정격 연속 출력전력이 240w 이하이며, 인력자전거, 전기 또는 전기 보조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특수 자전거입니다. 현재 혜주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준초과 전동차가 오토바이 범위에 포함돼 관리된다는 의미다.
스쿠터를 운전하여 시내도로에서 사람을 유인해서는 안 되며, 차주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차를 압수하게 된다. 이 규정은 현재 무면허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기자전거는 시내도로에서 사람을 유인해서는 안 되지만, 고정안전석이 설치된 사람은 키가 1.2m 이하인 어린이 한 명을 부착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비기동 차선 내에서 주행할 때 최고 시속이 15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월 1 일부터 시내 간선도로 순환서로, 장수로, 남단서로, 남단동로, 하보로는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