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소화기는 필수는 아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7조 등록 신청: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 2) 차량 구입 송장 등 자동차 원산지 증명
(3) 완성차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입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의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 증명서,
(6) 차량 및 선박세 납부 또는 면세 증명서
(7) 자동차 등록 시 법률, 행정 규정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명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의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바우처 검토,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을 하여야 한다. 증명서,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