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친자 확인 검사는 개인 친자 확인, 사법 친자 확인, 태아 친자 확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 친자 확인 검사, 감정비 1000 원 정도. 사법 친자 확인 검사, 감정비 1500 원 정도. 태아 친자 확인 검사는 임신 시간에 따라 솜털 감정, 양수 감정으로 나뉜다. 솜털 감정 감정비는 2,000 원 수술비에 4,500 원 감정비, 감정시간은 10 주에서 13 주 30 분, B 초음파에서 70 일 이상 검출됩니다. 양수감정 감정비 3000 원+수수료 4500 원, 감정비에는 태아유전분석, 전과정 동행이 포함된다. 감정시간은 16 주에서 25 주, 쌍정수리 직경은 35cm 이상이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면 정확도가 99.99 에 이를 수 있다.
법적 근거:' 사법감정료관리법' 제 8 조는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비용을 다루고 있으며, 소송 대상과 감정대상 중 작은 값에 따라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누적하여 청구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 만원을 넘지 않는 이 방법 첨부서에 열거된 요금에 따라 집행됩니다.
(2) 1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인 부분은 1 에 따라 청구됩니다.
(3) 50 만원에서 1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8 에 따라 청구됩니다.
(4) 10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6 에 따라 청구됩니다.
(5) 2 백만 원에서 5 백만 원이 넘는 부분은 0.4 에 따라 청구됩니다.
(6) 500 만원에서 1000 만원 이상인 부분은 0.2 에 따라 청구됩니다.
(7)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1 에 따라 청구됩니다.
표기액이 큰 경우 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동급 사법과 함께
행정부에서 현지 실정에 따라 사법감정료 상한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한 재산사건과 관련된 사법감정요금은 사법감정 중 물증류의 서류감정 및 흔적 감정 중 손자국 감정에만 적용되며 다른 감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