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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산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창산시 저임대주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해당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지방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에 속해야 합니다.

3. 가족의 면적이 15평방미터 미만이고 총 가족 주택 건축 면적이 5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법적 부양, 부양 또는 양육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함께 거주합니다. >

5. 신청인과 그 가족은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지역 주택 관리 부서로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저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저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시 거주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충족하고 주택 문제. 사회보장 주택. 저임대주택의 분배형태는 주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물리적 임대료 할당, 임대료 감면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원:

1. 정부가 새로 건설하거나 취득한 주택

2. . 사회에서 기증한 주택

4. 기타 경로를 통해 조달된 주택.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형평성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저임대주택 보장조치'

제2조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저임대주택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 주택의 안전과 감독 및 관리는 본 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저소득 주거곤란가정이란 시, 군 인민정부 소재지 읍내의 가구로서 가계수입, 주거상황 등이 시 또는 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는 가구를 말한다. 현 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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