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다음은 공기업의 정규직 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기업의 계약직이나 정규직은 복리후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전통적인 채용제도는 일단 직원이 소속 부서로 이동 또는 배치되면 평생 해당 부서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회사의 신규 직원과 기존 직원 모두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근무 기간이 끝난 후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영기업의 계약직 직원이다. 고용제도에 따른 직원은 경쟁을 통해 획득되며, 결정된 형태는 고용계약서, 고용계약서, 임명장 또는 목표책임서명일 수 있다. 계약 기간은 고용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계약직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회사 자체의 복지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10조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