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해배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무능력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계산하며,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나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 이후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10급 장해보상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20년을 곱한 금액 그런 다음 10%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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