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통관신고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관세사를 두고 있다는 뜻이고, 대행신고는 회사가 자체 관세사를 두지 않고 대리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체관리세관신고와 대리인신고의 차이점
자체관리세관신고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출입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관에 등록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세 신고자는 자체 관세 신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세 신고자는 스스로 세관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대행이란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출입 권리를 갖고 세관에 등록되어 있으나 회사가 자체 관세 신고관을 두지 않거나 자체 세관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통관신고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전문 관세회사(관세사)가 귀하의 통관 업무를 대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통관대행사가 대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대행세관신고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신고 회사는 스스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물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세신고대행기관은 수출입 자격을 갖춘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고 일정 세관신고수수료를 부과하는 대행 역할을 하는 관세청 신고대행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