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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저우 자가용차의 원래 소속 단위가 이제 내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가용을 본인 명의로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차량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량 구매 청구서 원본 소지자와 차량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차량관리사무소에서 거래수수료 없이 양도를 처리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고차 양도 절차에 대해 3.5%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란저우에서 10년 넘게 시행된 끝에, 모든 당사자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자가용 등록 시스템이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자가용은 더 이상 고용주와 제휴할 필요가 없지만 과거에 고용주와 제휴했던 자가용을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요금이 부과되나요? 어제 시 교통경찰대 차량관리실 직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자가용 차량 양도에 지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권 양도를 준비할 때 먼저 차량관리과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인의 차량구매서류를 확인하여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소유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양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래수수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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